(운전자보험 애매한 용어 설명) 골프중상해후유장해

운전자 보험의 정의
: 크게 자동차 보험과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은 사고시 민사부담이 위주이고(물론 합의금도 있지만 금액이 낮음)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시 처리가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약으로 상해부분도 넣지만 큰 틀은 형사부분을 커버하는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

골프중상해후유장해 :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위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가입금액이 1억이기에  사고시 1억 나오는 것이 아닌

골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지급율은 국가에서 정하는 표가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골프중 사고가 정확히 어디까지 인지가 중요한데

약관을 보면

“골프중 사고” :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