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통지의무 의 중요성

보험가입 후 통지의무 의 중요성

(소소한 보험상식)

보험 통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통지 의무는 고지의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행해야할 의무인데 반해 통지의무는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가입이 잘 되었다고 방심하고 통지의무를 소홀히 생각하셨다면 향후 보험보상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에 꼭 통지의무에 대한 부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상법 제 652조와 제 653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조항의 세부내용은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의무, 즉 계약 후 알릴의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이 변경되거나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계약후에도 통지를 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자주 나는 직업과 자주 나지 않는 직업별로 급수를 정해 놓고 있으며, 그 급수에 따라 보험보장금액과 보험료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기에 통지의무를 안했을 시 위험 또한 변동이 발생됨으로 통지의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병 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와 나이, 신체조건,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보장금액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즉 최초 보험가입시 사고 위험 노출이 없는 사무직에서 공사장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으로 변경되었을 시 상해보험의 담보가 줄어들거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위험에 노출된 직업에 맞게 담보를 조정하여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직업입니다. 여기서 직무란 세부적으로 담당하는 일을 말합니다.
약관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을 직업의 변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되었다, 직업이 있다가 무직이 되었다, 취업준비 하다가 직업이 생겼다 등등 모두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중요)

변경된 직업이 위험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하며,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직업과 직무인데 회사만 옮겼다거나 회사에서 부서를 옮기는 정도의 미미한 변동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